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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F-5)

1. 영주 비자 취득

  영주 비자는 비자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비자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비자는 아래의 사유로 영주 비자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이 영주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영주 비자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영주 비자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비자를 취득하거나 형사범죄를 저질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주 비자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는 영주 비자가 취소되지 않지만 징역형의 경우에는 영주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형사범죄로 인해서 영주 비자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주 비자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최대한 감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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