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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재외동포(F-4, H-2)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를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 2.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외동포(F-4) 비자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 가능하고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중국과 소련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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