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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보호명령(DETENTION ORDER)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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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위 대상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에 대해서 보호명령을 내리게 되고,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민청에 구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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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방법

 

  이민청에서 보호명령을 받아 구금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금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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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일시해제

 

  이민청에 구금되어있는 외국인은 신병치료가 필요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청은 일반적으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보호일시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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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현재 대한민국 이민법은 이민청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민법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이민법​ 규정은 2025년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이민법 개정시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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