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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보호명령(DETENTION ORDER)

1. 개요

  이민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위 대상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에 대해서 보호명령을 내리게 되고,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민청에 구금되게 됩니다.

2. 대응 방법

 

  이민청에서 보호명령을 받아 구금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금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일시해제

 

  이민청에 구금되어있는 외국인은 신병치료가 필요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청은 일반적으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보호일시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의견

 

  현재 대한민국 이민법은 이민청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민법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이민법​ 규정은 2025년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이민법 개정시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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