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체불 임금, 임대자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한 후 결정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