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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D-2, D-4)

1. 유학(D-2, D-4)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유학(D-2) 비자를 받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은 상관이 없으나,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려는 학생들은 학과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2. 구직(D-10)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서 구직하려는 유학생은 구직(D-10) 비자로 변경한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활동(E-7) 비자로의 변경

  대한민국 내의 기업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특정활동(E-7) 비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활동(E-7) 비자는 각 분야별로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장차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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