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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출국명령(DEPARTURE ORDER)
1. 개요
이민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강제추방 대상인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려고 하거나, 비자가 취소된 경우 등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대한민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강제퇴거명령과 동일하나 인신의 구금 없이 국내 거주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이민청에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민청에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소송 진행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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