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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48조)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4조) 

소장부본송달
(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5조 제 1항)

답변서 제출 / 미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1항) 

 판결(자백답변)  /  답변서송달(법원 → 원고) 

1.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 1항 및 제 2항)
2.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3항)

쟁정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법원)

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2.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8조 제 2항)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93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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