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청 결정(인용)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입니다.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16조),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