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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F-5)

1. 영주 비자 취득

  영주 비자는 비자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비자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비자는 아래의 사유로 영주 비자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이 영주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영주 비자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영주 비자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비자를 취득하거나 형사범죄를 저질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주 비자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는 영주 비자가 취소되지 않지만 징역형의 경우에는 영주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형사범죄로 인해서 영주 비자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영주 비자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최대한 감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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