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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결혼비자(F-6)

1. 한국인과의 혼인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결혼비자(F-6)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대사관에서 결혼비자(F-6)를 받아 입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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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비자(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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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비자(F-6) 비자 변경 제한에 해당한다면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비자(F-6)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비자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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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과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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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과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비자(F-6)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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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이민청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라 이혼한 외국인의 결혼비자(F-6)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이혼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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