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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생부 또는 생모의 자(子)라고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종류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인지청구라 합니다(863조).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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