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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48조)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4조) 

소장부본송달
(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5조 제 1항)

답변서 제출 / 미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1항) 

 판결(자백답변)  /  답변서송달(법원 → 원고) 

1.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 1항 및 제 2항)
2.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3항)

쟁정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법원)

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2.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8조 제 2항)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93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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