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범죄로 인한 강제추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하며, 출입국관서는 해당 외국인의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을 본국으로 강제추방시킬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통상 위와 같은 절차를 “출입국사범심사”라고 합니다).
2. 추방심사 개요
출입국관서는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형사처벌 정도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지, 출국명령을 할 지를 결정하며, 범죄사실이 경미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허가합니다. 추방심사는 당해 외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추방심사는 통상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검찰에서 출입국관서에 형사처벌 결과를 통보하면 추방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방심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었거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교정기관에서 바로 출입국관서로 신병이 인계되므로 석방과 동시에 추방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추방심사 절차 및 시기
교정기관에서 외국인이 석방된 후 출입국관서로 인계되면 출입국관서는 통상적으로 그 외국인에 대해서 보호명령을 한 후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한 채로 추방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외국인은 대부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강제출국됩니다.
반면 불구속 재판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서는 특별히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보호명령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석으로 추방심사를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합니다.
4. 추방심사의 판단 기준
출입국관서는 형사범죄의 중대성, 형사처벌의 수위 및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형사처벌 이후에는 출입국관서에 자신이 국내에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잠재적인 추방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①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②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 추방심사 과정에서 출입국기관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저희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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