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인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받아가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리자, 중간관리자, 카드 및 통장 전달자, 입금자, 인출자, 상담원 등 여러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심부름꾼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이고, 가담 정도가 상당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uquq idorasi siz bilan

Vakil advokat Ha Gyeong-rak

Korxonaning ro‘yxatga olish raqami: 802-36-01141

© 2024 WITHYOU. All Rights Reserved.

202-xona, Sejin Bronzevil, 899 Deogyeong-daero, Paldal-gu, Suvon-si, Kyonnggido

Tel: 031-8019-9328 / Faks: 031-688-1245

© Copyrigh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