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D-8비자를 받으려면 1) 사업의 진정성, 2)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번 비자가 불허되면 다시 D-8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요건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실히 준비한 후 D-8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의 진정성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형화된 서류는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서는 불법취업 등의 우려로 D-8 비자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진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사업장 입증 서류 및 대한민국 내 회사와의 계약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본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본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구체적인 입증서류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나, 대한민국에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인 설립단계부터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투자자금 출처
D-8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투자자금이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국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였다면 부동산을 처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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