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조건을 대폭 완화한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서울, 경기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해당 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지역특화형(F-2-R) 비자 발급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신이 신청 가능한 지역 확인
2) 해당 지역에서 취업 가능한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지방자체단체 추천서 발급
4) 출입국관서에 비자변경 신청
5) 비자 발급 후 이사 및 취업활동
2.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해당 지역 지역특화형(F-2-R) 취업가능 업종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역특화형(F-2-R)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국민총소득(GNI)의 70%를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 1인당 GNI(2022) 42,487,000원 →1인당 GNI(70%) 29,740,900원
3. 지역특화형(F-2-R) 비자 신청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지역특화형(F-2-R) 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중복 지원 발견시 해당 비자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조건과 희망에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가능한 기업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및 취업가능한 기업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및 취업 가능한 기업 추천 등 지역특화형(F-2-R) 비자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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