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방(서울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대폭 완화한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학생들도 해당 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요건
지역특화형(F-2-R) 비자의 요건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이상을 만족할 것
2) 비자 발급 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창업할 것
3)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지역특화형(F-2-R) 비자의 장점과 단점
지역특화형(F-2-R) 비자는 최초 1년 부여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연장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변경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출입국관서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특화형(F-2-R) 비자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일정 기간(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업가능한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영주(F-5)와 같은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역특화형(F-2-R) 비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정활동(E-7) 비자 등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비자나,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D-10) 비자로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좋은 비자입니다.
3. 지역특화형(F-2-R) 비자 신청 시 유의할 점
지역특화형(F-2-R) 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중복 지원 발견시 해당 비자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조건과 본인의 희망에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배정 인원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역특화형(F-2-R) 비자 신청 전에 비자 신청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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