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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대응 방법

1. 외국인 불법고용이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단속될 경우 출입국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며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2. 출입국관서 단속과 수색영장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출입국관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색영장이 없는 출입국관서의 단속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속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확인서 작성 요구


일반적으로 출입국관서는 단속 과정에서 고용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서의 고용확인서 작성 요구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고용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신의 법 위반 사실보다 과다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출입국관서 불법고용 단속에 있어서 불법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서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선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단속과정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고용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서의 불법고용 단속은 ① 출입국관서 단속 → ② 출입국관서 범칙금 부과 → ③ (범칙금 미납부시) 형사재판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출입국관서 단속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저희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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