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하려는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 국내에서 결혼(F-6) 비자를 바로 발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혼(F-6)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의 결혼(F-6) 비자 신청방법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혼(F-6)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내에서 결혼(F-6) 비자 신청
불법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결혼(F-6) 비자 변경이 금지되며,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F-6) 비자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사범죄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도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사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F-6) 비자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벌금을 납부해야만 결혼(F-6) 비자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혼(F-6) 변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벌금 납부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자진신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F-6) 비자 신청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후 출국하고, 본국 재외공관에 결혼(F-6)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결혼(F-6) 비자는 불법체류 이력이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지라도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가 많고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비자로 국내에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한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과정에서 입국금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여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결혼(F-6)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입국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 자진신고 후 출국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의 필요성
국제결혼을 하시는 많은 한국인들은 혼인신고만 하면 바로 결혼(F-6) 비자가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결혼(F-6)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F-6) 비자를 받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결혼(F-6) 비자 변경이 제한되며 벌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F-6)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출입국관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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