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강제추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강제추방되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범죄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현금수거책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송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금수거책도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금수거책의 유형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사람들을 속여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보통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문화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계좌로 입금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계좌로 입금
따라서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등은 현금수거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로 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추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게시일 현재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TEL : 031-8019-9328, Email : info@immi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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